[칼럼]플랫폼노동,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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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플랫폼노동,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 해법 찾기

김종진 0 3,495 2019.08.26 03:56
* 이 글은 필자가 매월 1회 연재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세상읽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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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 해법 찾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다. 우리는 ‘타다’ 드라이버나 ‘쿠팡’ 플렉스 기사, ‘대리주부’ 가사서비스 직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곳이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어느덧 꽤 많아졌다. 이미 배달업 다수는 플랫폼노동으로 이동했다. 몇 년 전과 달리 일자리 지도가 바뀌는 것 같다. 그렇다면 플랫폼노동은 우리에게 기회일까, 장애일까.

[세상읽기]플랫폼노동,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 해법 찾기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취업자의 2% 남짓이라고 한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노동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니 거의 매년 26%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크리에이티브, 멀티미디어 직업군의 성장이 확인된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부둣가’나 ‘디지털 갤리선 노예’처럼 일감 찾는 가상이민과 같은 표현도 사용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영국에서 플랫폼노동 규모는 취업자의 0.5%에서 4.0%로 추정된다. 우리도 올해 처음 플랫폼노동 규모가 발표되었는데 취업자의 약 53만명(1.5~2.3%) 수준이다. 아마도 IT나 물류유통 산업의 규모를 보면 그보다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는 디지털 경제시대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플랫폼노동의 정의와 유형부터 대안까지 매우 활발하다. ILO는 플랫폼노동을 온라인 작업의 ‘웹’(web) 기반 일자리와 배달운송·가사서비스 작업처럼 ‘지역장소’(local) 기반 일자리로 구분한다. 언론에 알려진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플랫폼노동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수단을 제공한다. 앞으로 디지털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 가치 창출인데, 제조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같다.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표현처럼 플랫폼노동은 기존 유해 환경에서 벗어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이 자유로운 일자리도 있다. 꼼꼼히 봐야겠지만 가사서비스 영역처럼 비공식 부문의 일이, 공식부문으로 전환된 긍정성도 있다.

문제는 산업은 성장하는데 명확한 사용자가 없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도 한다. 이유는 플랫폼노동 다수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최저임금이나 휴일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노동은 보수가 낮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는다. 게다가 플랫폼노동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시간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고객 서비스 평점이나 리뷰 시스템이다. 고객 평가는 소득과 일자리에 직결된다. 좋은 평가는 등급 향상으로 연결되고, 본인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은 서비스 평가가 낮은 사람들을 회원 목록에서 탈퇴시키기도 한다. 결국 고객에 의한 통제가 단순 통제가 아닌 일자리 상실의 신호인 것이다.

이미 플랫폼노동은 국경을 초월하기에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계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도 없다. 일부 고숙련 일자리를 제외하면 중간 수준의 일자리들이 저숙련 플랫폼노동으로 대체될 개연성도 많다. 앞으로 플랫폼노동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이미 대안적 논의는 시작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표준적인 계약과 수수료 책정, 계약방식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사회적 안전망 적용, 데이터 및 사생활보호 논의까지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과세’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소득과 실업급여, 유급휴가, 교육훈련 등의 비용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노동법), 덴마크(단체협약), 이탈리아(사회협약)에서는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사례도 있다. 이제 우리도 플랫폼경제시대,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에서 미래의 일은 어떻게 변화될지 논의할 시점이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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