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2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실태와 개선과제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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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11:26
* 이 글은 2013년 10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보고서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생활실태 조사연구> 중
원자료 중 간접고용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한 것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김종진)>
- 서울지역 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 사례 -
<요 약>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저임금 중고령 일자리 실태
- 첫째, 서울지역 서비스산업 5개 영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평균 연령은 56.8세(업종 : 아파트 62.4세, 대학 58세, 병원 51.3세, 구청 50.7세, 학교 47.2세, 직종: 경비보안 61세, 청소 59.4세, 조리배식 50.6세, 주차안내 45.1세)로 일부 사업장과 직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60세 이상 45.2%)로 확인됨.
- 둘째, 일자리 취업 형태는 ‘자발적 취업’(18.1%)보다 ‘비자발적 취업’(81.9%)이 4배 이상(63.8%p 차이) 높은 편임. 비자발적 취업으로는 ‘당장 생활비 등의 수입이 필요해서’(41.5%)와 ‘경력이나 전문성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23.2%)가 많았음.
- 셋째, 평균 근속기간은 3.6년(재계약 3.7회)이며, 동종 업계 총 경력기간은 5.9년으로 파악됨. 업종별 근속기간은 대학 6.3년(재계약 4.2회, 경력 6.3년), 병원 4.7년(재계약 3회, 경력 5.3년), 아파트 3.3년(재계약 3.6회, 경력 6.3년), 학교 1.5년(재계약 2.6회, 경력 2.3년), 구청 1.5년(재계약 2.6회, 경력 7년) 순임.
- 넷째, 대학(29.5%)과 아파트(31.7%) 종사자 약 3분의 1정도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청소(23.4%) 및 경비보안(30.6%)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이 낮은 직종으로 확인됨. 아울러 병원과 주차안내 노동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54.9%와 47.%5로 높은 편임.
- 다섯째, 직장생활 만족도(38.6점, 대학 37.7점, 병원 38.5점, 아파트 39.3점, 학교 및 구청 39.9점)는 매우 낮은 편. 직종별 만족도는 시설관리(37.6점), 조리배식(38.2점), 경비보안(38.3점), 청소(39점), 주차안내(42.5점) 순으로 낮음.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일의 내용(33점), △임금수준(33.5점), △의사소통과 인간관계(34.1점), △개인발전 가능성(37점), △복지후생(37.6점) 영역임.
- 여섯째,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7.3시간(52시간 이상 비율 21.6%)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총액임금은 123만원(기본급 111.1만원, 총액 임금 대비 비중 90.2%)에 제수당은 3개 정도(상여금 1만3천원, 교통비 9천원, 식비 3만원)에 불과함. 그럼에도 법정 초과수당 적용 비율은 20.5%(해당 사항 없음 7.6% 미포함)에 불과하고 3분의 2 이상(72.1%)은 적법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일곱째, 사회보험 미가입율은 3~20% 수준(국민 19.8%, 고용 16.4%, 산재 13.2%, 건강 3.2%)이며,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는 ‘잘 모르겠음’(60.2%), ‘사회보험료 공제액 부담’(19.6%), ‘계약 과정에서 사업주 요구’(11.1%) 등임. 한편 소속 사업장 노사협의회의 미운영 비율은 79%(없음 31.7%, 모름 31.7%, 잘 운영되지 않음 9.5%)나 되고 있음.
- 여덟째,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53.8%(대학 68.8%, 병원 48.9%, 학교 42.1%, 구청 25%)나 되며,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동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의 하청 용역 노동자 개선방향으로 ‘원청 기업의 직접고용’(60.9%)을 꼽고 있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1순위 과제로‘임금인상’(68.5%)과 ‘고용안정’(20.6%)을 꼽고 있음.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의 제도적 개선과제 모색
- 우리 사회에서 비핵심, 주변부 일자리들을 외주화하여 간접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차원의 간접고용 종합대책이 필요 함.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고용문제 해결은 점진적으로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구조 개선 방향과 목표가 정부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함.
- 먼저, 간접고용 일자리가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점임. 때문에 서울시 사례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 사실 간접고용 업무 대부분이 시간제나 기간제 일자리보다도 상시․지속적인 성격이 강함. 때문에 더 이상 무분별한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모델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점차 확산되어야 함.
- 물론 간접고용 처우개선은 단기적으로는 낮은 기본급(110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저임금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 현실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별도의 중고령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고려한 직무급 도입, 고령자 일자리 유지 지원금제도 등과 같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물론 간접고용 및 중고령층 이상의 사업장에 적합한 사회보험지원제도(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 적용 확대 및 보완, 중고령 사회보험지원제도 가입 의무화 등)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 게다가 개별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여 일하고 있는 불법파견과 차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과 같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직접고용에 비해 비자발적 취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 일자리와 퇴직 및 재취업 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고민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 기구 틀에서 간접고용 및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끝으로 아울러 정부는 노조 조직률이 취약한 간접고용 및 중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실혈될 수 있도록 노동자 이해대변기구의 제도화 방향도 모색해야 함. 결국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한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 활용이 전산업과 업종과 직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규제와 정책을 수립할 시점이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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