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05]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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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09:56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협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요술방망이를 동원해 과거 임금 지급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과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동부는 다시 ‘재직자 요건’이란 황당한 논리를 동원해 절반가량 사업체의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했다.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고 탈법적으로 떼어먹은 사업체는, ‘재직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불확실성이 종식되지 않고 확대재생산 됨에 따라, 올해 임금교섭 때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교섭과 소송,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가 한데 맞물리게 되었다.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지침이 잇단 것은, 대법원과 노동부 모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서 통상임금 변경(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이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최대 1.2%로, 노동부 지침을 폐기하더라도 실제 임금인상률은 1%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노동부지침 임금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