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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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12:3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63만 명(14.0%)에서 281만 명(14.6%)으로 18만 명(0.6%p) 증가했고, 시간제는 209만 명(11.1%)에서 222만 명(11.6%)으로 13만 명(0.5%p) 증가했으며, 파견용역근로는 85만 명(4.5%)에서 91만 명(4.7%)으로 6만 명(0.2%p)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5년 3월 299만 원에서 2016년 3월 311만 원으로 12만 원(3.8%)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7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4만 원(3.0%)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1%에서 48.7%로 0.4%p 확대되었다.
넷째,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68.0%, 남자 비정규직은 52.6%, 여자 비정규직은 35.4%로 격차가 매우 크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저임금계층은 23.5%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고,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 P9010)은 2014년 3월 5.00배, 2015년 3월 5.25배, 2016년 5.63배로 가파르게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여섯째,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76만 명(9.4%)에서 185만 명(9.6%)으로 증가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33만 명(12.4%)에서 264만 명(13.7%)으로 31만 명(1.3%p)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7만 명(5.7%)이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49만 명(40.3%)이며,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시급 7천 원 이하가 39만 명(32.0%)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8년이고 중위값은 2.6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30.6%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1.2%로 가장 적다.
아홉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7∼100%인데, 비정규직은 32∼40%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열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5년 3월 236만 명(12.5%), 2016년 3월 236만 명(12.3%)으로 조합원 수는 같고, 조직률은 0.2%p 하락했다. 정규직은 218만 명(20.9%)에서 219만 명(20.2%)으로 1만 명(-0.7%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8만 명(2.1%)에서 17만 명(2.0%)으로 1만 명(-0.1%p) 감소했다.
시간제, 파견근로, 기간제, 비정규직, 최저임금